선고일자: 2000.06.27

세무판례

감독관청 매각 지시에 따른 토지 처분, 정당한 사유일까?

신용카드 회사가 사옥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정부 기관의 매각 지시로 5년 안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독관청의 매각 지시에 따른 토지 처분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신용카드 회사는 사옥을 짓기 위해 서울시 공매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당시 금융감독기관)는 A 회사의 자본 규모에 비해 토지가 너무 크고, 부동산 임대업도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의 절반 이상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후 업무용 부동산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A 회사는 지시에 따라 토지 일부를 매각했지만, 강남구청은 5년 이내 매각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토지 매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무부의 매각 지시 자체의 적법성 여부보다는, 지시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따른 매각의 실질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사옥 규모나 부동산 보유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실제로 사옥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부가 업무용 부동산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A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에 발생한 감독관청의 매각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4998 판결)

관련 법조항

  •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
  • (구)신용카드업법 제18조 제3항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 참조)

핵심 정리

감독관청의 매각 지시에 따른 토지 처분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지시 자체의 적법성보다는 지시의 구체적인 사유와 매각의 실질적인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당시의 관련 법규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사정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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