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사고 5년 안에 팔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모회사의 경영 악화로 자회사가 토지를 매각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예전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 개정 전) 제112조의3은 회사가 땅을 사고 5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팔거나, 그 땅이 회사 업무에 필요 없는 땅이 되면 취득세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본업과 상관없는 땅을 사서 투기하는 것을 막고, 땅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죠.
자회사가 땅을 판 사연, 정당한 사유였을까?
한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모회사가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였고,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땅을 받아 공장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2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모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모회사는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자회사가 땅을 판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모회사의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되팔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필요 없는 기계 때문에 땅까지 팔았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더라도,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한 매각이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산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