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08

세무판례

자회사 토지 매각, 엄마 회사 어려워서 팔았다면? - 취득세 중과 면제될까?

회사가 땅을 사고 5년 안에 팔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모회사의 경영 악화로 자회사가 토지를 매각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예전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 개정 전) 제112조의3은 회사가 땅을 사고 5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팔거나, 그 땅이 회사 업무에 필요 없는 땅이 되면 취득세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본업과 상관없는 땅을 사서 투기하는 것을 막고, 땅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죠.

자회사가 땅을 판 사연, 정당한 사유였을까?

한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모회사가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였고,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땅을 받아 공장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2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모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모회사는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자회사가 땅을 판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모회사의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가 땅을 사고 5년 안에 팔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모회사의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가 땅을 판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 개정 전) 제112조의3

이처럼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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