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4

세무판례

회사 땅, 그냥 사고팔았다고 다 업무용은 아니에요!

회사가 땅을 사고 팔 때, 단순히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해서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회사가 보유한 땅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송촌건설(주)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임야와 전(田)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의 금융사고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땅을 1년 안에 팔았습니다. 이에 광주 남구청은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송촌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땅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1년 안에 판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땅을 사서 팔았다면 '업무용 토지'인가?

법원의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 개정 전)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으로 금지된 경우처럼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말합니다. 회사 내부 사정은 회사가 고유 업무에 땅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1년을 넘긴 경우 등 회사 잘못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송촌건설의 계열사 금융사고와 부도 위기는 회사 내부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업과 업무용 토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는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안에 지목을 변경하여 회사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5977 판결 참조)

    송촌건설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만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고, 임야와 전(田)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팔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원은 송촌건설이 땅을 판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토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 남구청의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땅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1년 안에 팔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해서 임야 등을 그대로 사고팔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토지를 취득하고 매각할 때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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