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7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공무원의 허위 사실 공표, 징계 사유 인정

감사원 공무원이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공무원은 건설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감사원 감사주사였던 원고는 건설교통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콘도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남양주시 공무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들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밝혀냈지만, 감사원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무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감사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여 파면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6구41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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