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형사판례

감사원 직원의 양심선언, 명예훼손일까?

감사원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감사 중단 지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감사원 주사였던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와 남양주시장의 콘도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인 감사원 국장(피해자)이 갑자기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감사 중단 지시가 외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했고, 이를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쟁점

  •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인가?
  • 피고인에게 상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중단은 감사반 내부의 토론과 의견 조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었고, 피해자가 외부 압력으로 부당하게 감사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감사 중단의 실제 경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기자회견에서 변조된 감사 보고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공익 제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에 기반한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익 제보는 진실에 기반해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없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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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명예훼손#기각#진실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