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감염병 유행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염병 관련 시설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관리시설 손실보상)
감염병 관리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2항,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4.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감염병예방법 또는 관련 법령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예를 들어, 보고·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정부는 격리·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 유급휴가 보장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코로나19 방역조치(중앙정부 사전협의 필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역조치 위반, 부정 수급 등의 경우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관리, 정보 제공, 연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시설 기준을 정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운영, 위기 시 의료기관 동원, 시설 평가, 의약외품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생활법률
감염병 환자는 법적 진단/검사로 확진된 사람이며, 인권 존중, 정보 접근, 진료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격리, 입원 등)에 협조해야 하며, 치료 거부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 개인 모두에게 이동/집합 제한, 방역지침 준수, 시설 소독, 격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을 보상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 자연소모, 화재 무관 손해 등은 면책되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