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감염병으로 손해를 입으셨나요? 손실보상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감염병 유행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염병 관련 시설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관리시설 손실보상)

감염병 관리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예방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 격리소 등 설치·운영: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의3에 따라 격리소 등을 설치·운영하여 발생한 손실
  • 감염병 환자 진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발생한 손실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또는 격리소 설치·운영으로 인한 손실 (법 제36조, 제37조)
  •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로 인한 손실
  • 감염병 환자 발생 장소 등에 대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7조제1호)
  • 오염 물건의 사용·폐기 등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7조제4호)
  • 오염 장소 소독 등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 감염병 전파 위험 음식물 판매 금지, 폐기 등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4호)
  • 감염병 매개 물건 소지·이동 제한, 폐기 등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6호)
  • 의사 배치, 예방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7호)
  • 공중위생 관련 시설 소독, 상수도 등 사용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8호)
  • 감염병 매개 동물 구제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9호)
  • 어로·수영 제한, 우물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10호)
  • 의료인력 동원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12호)
  •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 동원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12호의2)
  • 오염 의심 시설·장소 소독 등 조치로 인한 손실 (법 제49조제1항제13호)
  • 감염병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로 인한 요양기관의 손실 (법 제70조의2)

3.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2항,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4.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감염병예방법 또는 관련 법령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예를 들어, 보고·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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