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하지만 혹시 모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검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역감염병 환자는 격리될 수 있어요! (검역법 제16조, 제37조, 시행령 제7조)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되면 격리될 수 있습니다. 격리는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 감염병 전문병원, 자가 등에서 이루어지며,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6조 1항 단서)
2. 임시 격리시설도 운영돼요! (검역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4조)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기존 시설이 부족할 경우, 검역소, 공항, 숙박시설 등에 임시 격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3. 격리 기간과 통지 (검역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며, 격리되면 가족 등에게 통지됩니다.
4. 격리 중엔 접촉 금지! (검역법 제16조, 제41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4조의2)
격리 기간 중에는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촉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격리시설 물품 반출 금지 (검역법 제18조, 제39조)
격리시설 내 물품은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임시 격리시설에 있는 캐리어도 허가 없이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6. 검역감염병 접촉자는 감시 대상! (검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거나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입국 후 잠복기 동안 건강 상태가 감시되거나 격리될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환자와 같은 운송수단 탑승, 감염 우려가 있는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 등을 말합니다.
7. 감시 및 격리 기간 (검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않습니다. 각 질병마다 잠복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콜레라 5일, 페스트 6일, 황열 6일, 사스 10일, 메르스 14일, 에볼라 21일 등)
8.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검역법 제24조)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에 큰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환자, 접촉자, 위험요인 노출자,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등이 해당되며, 입국 금지/정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해외여행,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검역 절차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검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전후 검역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지정 감염병 및 신종·위험성 높은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 및 예방접종,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며,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로 연락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모든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소장은 감염자, 의심자, 오염 운송수단 등에 이동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해제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환자는 격리되고, 접촉자는 감시·격리되며, 시설·학교는 휴업 가능하고, 환자는 출입국·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개, 고양이, 가축 등 대부분의 동물이 검역 대상이며,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과 절차(수입금지지역 확인, 임상검사, 서류 확인 등)가 다르므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