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 정말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도 소독 의무 대상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시행령 제24조)
다음 시설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소독 의무 대상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소독 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 횟수는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4월9월( warmer months )에는 더 자주, 10월3월( cooler months)에는 조금 덜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시설 종류 | 4월~9월 | 10월~3월 |
---|---|---|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300㎡ 이상 식당, 대중교통, 쇼핑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월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집단급식소, 300㎡ 이상 위탁급식영업,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교, 학원, 사무실 등, 어린이집/유치원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 소독 업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소독은 반드시 소독업 신고를 마친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소독을 맡길 경우 효과가 불확실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합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시설 및 환경), 검역(국경), 감시(발생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 시행 주체와 의무,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 개인 모두에게 이동/집합 제한, 방역지침 준수, 시설 소독, 격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숙박업 운영 시 위생교육 이수,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소독, 불법촬영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관리, 정보 제공, 연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시설 기준을 정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운영, 위기 시 의료기관 동원, 시설 평가, 의약외품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