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 소독은 필수! 우리 시설은 안전할까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 정말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도 소독 의무 대상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시행령 제24조)

다음 시설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소독 의무 대상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숙박시설: 객실 20개 이상인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 식당 등: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카페 등)
  • 대중교통: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차량, 역사 및 역 시설
  • 쇼핑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타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식사 제공하는 곳
  • 위탁급식영업: 300㎡ 이상의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 기숙사: 모든 기숙사
  • 합숙소: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합숙소
  •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
  • 학교: 모든 학교
  • 학원: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원
  • 사무실 등: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 어린이집/유치원: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소독 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 횟수는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4월9월( warmer months )에는 더 자주, 10월3월( cooler months)에는 조금 덜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시설 종류 4월~9월 10월~3월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300㎡ 이상 식당, 대중교통, 쇼핑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월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집단급식소, 300㎡ 이상 위탁급식영업,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교, 학원, 사무실 등, 어린이집/유치원 2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 소독 업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소독은 반드시 소독업 신고를 마친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소독을 맡길 경우 효과가 불확실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합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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