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독, 검역, 감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제2항).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일수록 소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이러한 시설들은 전문 소독업체에 소독을 맡겨야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소독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소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소독은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검역은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사람,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 대상입니다(「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소에서는 운송수단과 화물의 위생 상태, 출입국자의 감염병 감염 여부 등을 꼼꼼하게 조사합니다(「검역법」 제12조제1항).
검역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의심 환자, 또는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물품이 발견될 경우, 격리, 소독,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검역법」 제15조). 검역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입국 시에는 검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의 '출입국 검역'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감염병 감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감염병 발생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유행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병 감시는 전수감시, 표본감시, 보완감시 세 가지 체계로 운영됩니다. 전수감시는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 발생 현황을 신고하는 체계이고, 표본감시는 지정된 감시기관을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체계입니다. 보완감시는 기존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관련 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감염병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독, 검역, 감염병 감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기관의 지침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 개인 모두에게 이동/집합 제한, 방역지침 준수, 시설 소독, 격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대중교통, 쇼핑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은 법정 소독 의무 대상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감염병 발생 시 환자는 격리되고, 접촉자는 감시·격리되며, 시설·학교는 휴업 가능하고, 환자는 출입국·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 관리, 정보 제공, 연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고,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시설 기준을 정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운영, 위기 시 의료기관 동원, 시설 평가, 의약외품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검역소는 국내외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 물품 검역, 격리, 역학조사, 보건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