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숙박업 운영, 꼭 알아야 할 위생 & 안전 관리 꿀팁!

안녕하세요!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소 운영 시 꼭 지켜야 할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위생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숙박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만약 사장님이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장마다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에게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교육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교육 내용은 관련 법규, 친절 및 청결 교육, 기술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혹시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8-60호)에 따라 교육 교재로 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또한,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위생교육이 유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http://www.motel.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2. 숙박업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고객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객실 및 침구 청결: 매월 1회 이상 해충 소독, 침구류(요, 이불, 베개, 수건)는 1회 사용 후 세탁 및 건조, 객실 내 비치된 물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준수, 객실 및 욕실 수시 청소 및 용도별 청소 도구 사용
  • 욕실 위생 및 수질 관리: 원수는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기준 준수(「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제1호), 저수조는 수도법에 따라 소독 및 청소
  • 환기 및 조명: 창문 수시 개방, 기계환기설비 상시 가동 및 수시 환기, 객실, 접객대, 로비 조명 75럭스 이상 유지, 복도, 계단, 욕실 등은 20럭스 이상 유지(복도, 계단 심야 10럭스)
  • 기타 준수 사항: 숙박업 신고증 및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취사시설 관련 법규 준수, 개별 난방설비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건물 일부 숙박업 시 관련 규정 준수

위생관리 기준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호).

3. 소독, 언제 해야 하나요?

객실 20개 이상의 숙박업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1호,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4월9월은 매월 1회 이상, 10월3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며, 반드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 제56조).

소독 미실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4. 불법 카메라 설치는 절대 안 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는 불법입니다!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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