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소 운영 시 꼭 지켜야 할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위생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숙박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만약 사장님이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장마다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에게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교육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교육 내용은 관련 법규, 친절 및 청결 교육, 기술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혹시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8-60호)에 따라 교육 교재로 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또한,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위생교육이 유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http://www.motel.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2. 숙박업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고객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생관리 기준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호).
3. 소독, 언제 해야 하나요?
객실 20개 이상의 숙박업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1호,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4월9월은 매월 1회 이상, 10월3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며, 반드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 제56조).
소독 미실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4. 불법 카메라 설치는 절대 안 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는 불법입니다!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네일샵 운영자(또는 공중위생책임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숙박업 영업 제한 및 금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영업시간/행위 제한, 영업정지/폐쇄,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온라인/집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챙겨야 한다. (동일장소 다중영업 시 1개 교육만 이수, 도서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영업주는 책임자 지정 교육 필수)
생활법률
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준수, 종사자 안전교육, 위생관리실태 보고 및 검사 협조, 위생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벌금,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섬/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