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했었죠. 혹시 놓치신 분들도 계실까 봐, 지금이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꼭 챙기시도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손실보상을 해주나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같은 조치를 내리면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었어요.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누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방역조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중앙행정기관(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겠죠?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서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보상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또는 착오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환수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환수 대상자에게는 환수 사유,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2항, 제3항)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길 경우 최대 90일까지 한 번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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