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1

민사판례

감정평가 수수료, 재의뢰 시에도 할증될 수 있다?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처음과 같을까요, 아니면 할인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존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재의뢰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소개

A 감정평가법인은 B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 번 의뢰받았습니다(1차, 2차 감정평가). 2차 감정평가는 1차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평가였고,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A 법인은 2차 감정평가 수수료에 '기준시점 소급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 조합은 '재의뢰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의뢰받은 경우,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에도 할증률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개정 전) 제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었습니다.

  • 제3조 제3항 제1호: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단,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3조 제4항 제1호: 같은 의뢰인이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음)

법원은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의뢰 할인(제4항 제1호)은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감정평가처럼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재의뢰의 경우에는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기준시점 소급에 따른 할증 규정(제3조 제3항 제1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같은 의뢰인이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의뢰하더라도, 만약 재의뢰된 감정평가가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평가라면 재의뢰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기준시점 소급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개정 전) 제3조 제3항 제1호 (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번 판례는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받는 입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감정평가#객관성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재결 당시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더라도 해당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이의재결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심의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토지수용#보상액#기준지가#수용재결시점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제대로 평가했나요?

토지수용보상액을 평가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 결정은 위법합니다.

#토지수용보상액#위법성#감정평가#절차적 하자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액 평가, 법원은 꼭 여러 명에게 맡겨야 할까?

법원은 토지수용 보상액 관련 소송에서 보상액 평가를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필요는 없으며, 감정평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수용#보상액#감정평가#적법성

상담사례

부동산 컨설팅, 중개수수료 외에 따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 시 '컨설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일반 중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법정 중개수수료 외 추가 지불 의무는 없다.

#부동산 컨설팅#중개수수료#추가 비용#대법원 판례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일부만 채택해도 될까? 그리고 보상선례는?

법원은 토지 수용 보상액을 정할 때, 감정인의 평가 전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과거 보상 사례(보상 선례)도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수용#보상액#감정평가#보상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