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처음과 같을까요, 아니면 할인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존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재의뢰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소개
A 감정평가법인은 B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 번 의뢰받았습니다(1차, 2차 감정평가). 2차 감정평가는 1차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평가였고,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A 법인은 2차 감정평가 수수료에 '기준시점 소급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 조합은 '재의뢰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의뢰받은 경우,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에도 할증률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개정 전) 제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의뢰 할인(제4항 제1호)은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감정평가처럼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재의뢰의 경우에는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기준시점 소급에 따른 할증 규정(제3조 제3항 제1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같은 의뢰인이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의뢰하더라도, 만약 재의뢰된 감정평가가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평가라면 재의뢰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기준시점 소급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받는 입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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