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업 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감척사업(어선 수를 줄이는 사업)을 합니다. 어민들이 어선을 정부에 팔면 지원금을 주고, 정부가 사들인 감척어선은 다시 다른 어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감척어선을 낙찰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척어선 입찰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민(피고인)은 이미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척어선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척어선을 낙찰받기 위해 지인과 공모하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자신이 돈을 내는 방식으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았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7조)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속여서 자격 심사, 낙찰자 선정, 매매계약 등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이 사례처럼 감척어선 매매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핵심 정리
이처럼 정부 지원 사업에 부정하게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압수된 물건이라도 제3자가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몰수 판결 집행을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이 해경 수사에 항의하며 협박하고,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낡은 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정부 융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어선을 팔아넘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융자금 신청 당시 폐선 의사가 있었는지, 어선의 선령(나이)이 16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담당 공무원이 경매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경락이 취소되고 경락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공무원의 실수로 경매가 취소되어 낙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실수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공무원의 직무가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국가 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경매로 어업권을 낙찰받더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는 어업권을 정식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어장 인도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어업권 취득과 인도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