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형사판례

감척어선 입찰, 자격 없는 사람이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어업 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감척사업(어선 수를 줄이는 사업)을 합니다. 어민들이 어선을 정부에 팔면 지원금을 주고, 정부가 사들인 감척어선은 다시 다른 어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감척어선을 낙찰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척어선 입찰과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민(피고인)은 이미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감척어선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척어선을 낙찰받기 위해 지인과 공모하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자신이 돈을 내는 방식으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았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이 착각하도록 속여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속여서 자격 심사, 낙찰자 선정, 매매계약 등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이 사례처럼 감척어선 매매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핵심 정리

  • 감척어선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낙찰받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에는 공권력 행사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사업에 부정하게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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