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사건번호:

2001도6349

선고일자:

200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의미 [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 [2]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공2003하, 2199)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11. 8. 선고 2001노4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인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어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어업인의 어선을 매입하고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업인을 지원하는 감척(減隻)어선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자신의 어선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위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제주도가 위 지원사업에서 매입한 감척어선을 노후어선과 대체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는 감척어선 제한경쟁입찰에 1999. 8. 16. 이후에 매수한 어선을 피대체어선으로 하여 참가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어업을 계속할 의도에서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9. 11. 30.경 새로이 매수한 노후어선을 원심공동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다음, 마치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 입찰에 직접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감척어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감척어선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은 것은,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을 낙찰받는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입찰참가자격 심사·낙찰자 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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