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1

민사판례

경매로 어업권 낙찰받았는데, 바로 못 쓰나요? 인가가 필요해!

경매로 어업권을 샀는데 바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산업법상 '인가' 때문인데요. 오늘은 경매를 통해 어업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경매로 낙찰받은 어업권, 하지만...

A씨는 경매를 통해 B씨 소유의 어업권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대금까지 완납했지만,  B씨는 어장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이전 인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어업권을 사용할 수 없었고,  B씨에게 어장 인도를 요구하는 '인도명령'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업권 이전, 왜 인가가 필요할까요?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권을 이전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 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인 간의 거래뿐 아니라, 경매를 통한 어업권 이전에도 이 인가는 필수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경매에서 어업권을 낙찰받았더라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어장을 사용할 수 없고, 인도명령 신청도 기각됩니다. A씨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럼 언제 인가를 받아야 할까요?  낙찰 후에도 가능!

다행히 낙찰 후에라도 인가를 받으면 어업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고, 인도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인가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경매로 어업권을 낙찰받았더라도 수산업법에 따른 인가가 필수입니다.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 인가를 받지 않으면 어업권 취득의 효력이 없고, 인도명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 낙찰 후에라도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47조 제1항
  • 수산업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경매를 통한 어업권 취득은 복잡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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