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어업권을 샀는데 바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산업법상 '인가' 때문인데요. 오늘은 경매를 통해 어업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경매를 통해 B씨 소유의 어업권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대금까지 완납했지만, B씨는 어장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이전 인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어업권을 사용할 수 없었고, B씨에게 어장 인도를 요구하는 '인도명령'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권을 이전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 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인 간의 거래뿐 아니라, 경매를 통한 어업권 이전에도 이 인가는 필수입니다.
만약 경매에서 어업권을 낙찰받았더라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유효하게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어장을 사용할 수 없고, 인도명령 신청도 기각됩니다. A씨의 경우처럼 말이죠.
다행히 낙찰 후에라도 인가를 받으면 어업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고, 인도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인가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한 어업권 취득은 복잡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경매로 어업권을 넘겨받더라도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1991년 2월 18일 이전에 허가받은 30ha 이상의 큰 축제식 양식장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아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았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경매 절차 중에 제출하지 않고 낙찰 후에 제출해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낸 후 그 부동산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팔았다면, 낙찰자는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 경매에서 낙찰자가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설령 행정기관의 부당한 거부 때문이라도 매각은 불허됩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경락인)은 법원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낙찰받은 부동산의 원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