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경매?!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더욱 걱정이 앞설 겁니다.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이 경매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2006년 9월 5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꼭 해야 하나요?

네, 안타깝지만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에서는 배당요구의 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요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배당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 종기는 첫 번째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법원은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왜 필요할까요?

법에서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 다른 하나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채권자입니다. 소액임차인은 후자에 속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즉,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시 주의사항

배당요구 종기까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 대법원 2007다17475 판결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행동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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