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경매까지 신청했는데, 배당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08년 9월 10일, 세입자 A씨는 8,000만원의 보증금으로 2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후 주민등록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A씨는 직접 집을 경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처럼 대항력(주택 인도 + 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통해 A씨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이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다면, A씨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3다2783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하고, 현황조사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서류에 기재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이 행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