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징계 문제는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항인데요. 오늘은 징계위원회에서 처음에 통보받은 징계 사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 다니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처음에 통보받았던 징계 사유가 아닌, 전혀 다른 사유로 징계 의결을 내렸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 이런 징계가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징계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100919 판결)에 따르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처음에 제시된 징계 사유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징계위원회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서 징계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징계를 내렸다면, 설령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통보받은 징계 사유와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재징계할 수 있지만, 재징계도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할 때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어 징계의 효력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정관에 일반직원 징계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일반직원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다.
민사판례
회사 내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징계위원의 불참석은 참석 포기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