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12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 후 징계시효 지나도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회사가 절차상 잘못을 저질러 징계가 무효가 되었다면, 시효가 지났더라도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원 직원(원고)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와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 측의 절차상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복직하자마자, 이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은 이 징계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가 된 징계처분 소송 중 징계시효가 지났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
  2. 이전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새로운 징계처분에도 영향을 미칠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징계시효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 사건처럼 회사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가 된 징계처분 역시 징계의 의도는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징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이전 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은 이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이전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결론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이전 징계처분이 절차상 위법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회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징계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전 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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