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10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해고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징계절차를 잘못 진행했거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회사가 한 번 해고했던 직원을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도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다!

회사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복직 후 다시 해고한 경우, 첫 번째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한 직원이 해고(1차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자발적으로 그 직원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이유로 다시 해고(2차 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회사가 1차 해고를 스스로 취소하고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1차 해고가 없었던 것처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중요하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례에서 회사는 1차 해고 때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했지만, 2차 해고 때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대표이사 명의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징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회의에 불참했다면 징계위원회 운영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리하자면,

  • 회사는 징계를 취소하고 재징계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재해고 시, 첫 해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준수는 필수적이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부당한 징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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