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잃어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겨울에는 빙판길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졌다고요? 게다가 집값까지 떨어져 속상하시다고요? 건설회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나 몰라라 한다니 더욱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환경권 침해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2006. 6. 2. 자 2004마1148, 1149 결정,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도 환경권을 직접적인 근거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일조권 침해: 햇빛을 받을 권리는 일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습니다.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는 정도가 "수인한도", 즉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특히, 아파트의 경우 동지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수인한도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앞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로 햇빛이 훨씬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판례(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도 있고, 반대로 햇빛이 적게 들어와도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도 있습니다.
2. 조망권 침해: 새 건물 때문에 주변 경관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0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3. 소유권 방해: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받는 사람이 방해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7조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 조항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건설회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여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고 경치가 가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고, 조망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일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이웃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 수인한도를 넘으면 추가 비용, 집값 하락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건물 철거는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되거나 경치를 볼 수 없게 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 판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와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초과 시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4시간 미만 또는 연속 2시간 미만 등), 건물 용도, 건축 시기, 침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주로 집값 하락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더 줄어들었다면, 새 건물 주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건물의 영향, 새 건물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