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민사판례

햇빛도 재산? 내 집 햇빛 막으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살다 보면 햇빛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면 빨래도 잘 마르지 않고 집도 눅눅해지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햇빛을 가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햇빛, 즉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을 가렸다고 무조건 손해배상? NO!

햇빛을 가렸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햇빛을 가린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 기존에도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는지: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조금 더 가려진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얼마나 햇빛이 가려지는지: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일조 방해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일조 방해 정도, 새 건물로 인한 일조 방해 정도, 두 가지 원인이 합쳐진 전체 일조 방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새로 지은 건물의 용도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은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은 책임 없을까?

만약 기존 건물 때문에 햇빛이 어느 정도 가려지던 상황에서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더 가려지게 되었다면, 기존 건물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 때문에 생긴 일조 방해는 이미 감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지은 건물주는 기존 건물 때문에 생긴 일조 방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서 집값이 떨어졌다면, 새 건물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기존 건물과 새 건물 각각의 일조 방해 정도, 전체 일조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정해집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햇빛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일조권 침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웃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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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수인한도#손해배상#신축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