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민사판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음·분진 피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웃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도 안 들고, 예전에 보이던 풍경도 가려지고, 공사 소음과 분진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그리고 소음·분진 피해에 대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햇빛을 가린다고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일조권 침해)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는 '일조방해'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인한도'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참고 견뎌야 할 정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해 정도: 햇빛이 얼마나 가려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 피해 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햇빛은 중요한 생활이익이지만, 도시의 고층화 추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 순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 교섭 경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2. 탁 트인 전망을 가렸다면? (조망권 침해)

경관이나 조망도 중요한 생활이익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망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려면, 조망 향유가 해당 건물 건축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예를 들어, 원래 조망이 좋지 않은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생긴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3. 공사 소음과 먼지는 어떻게 해결할까? (소음·분진 피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도 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조방해, 조망권 침해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일조방해뿐 아니라, 개방감 상실 등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헌법 제35조 (주거의 자유)

새 건물 건축으로 인한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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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수인한도#손해배상#신축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