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13

민사판례

아파트 신축으로 햇빛과 전망을 잃었다면?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손해배상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도 안 들고, 전망도 막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바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햇빛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 일조권 침해

일조권이란, 햇빛을 충분히 누릴 권리입니다.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조 방해가 다 불법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 가려진 시간, 가려진 햇빛의 양, 주변 지역의 특성, 건물의 용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봅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법규를 지켰더라도 실제로 햇빛이 너무 많이 가려진다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 후에 새로 생긴 일조권 관련 법규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젠 전망도 볼 수 없네요… - 조망권 침해

조망권이란, 경치를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좋은 경치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망 방해가 다 불법은 아닙니다.

조망권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경관을 보고 즐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와 같이 그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전망이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망권 침해 역시 '수인한도'를 넘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는, 조망 대상의 가치, 주변 지역의 환경, 건물의 위치와 구조, 조망 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시공사의 책임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한 건물의 건축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단순히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이익을 공유했다면 공동 사업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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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수인한도#손해배상#신축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