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도 안 들고, 전망도 막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바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햇빛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 일조권 침해
일조권이란, 햇빛을 충분히 누릴 권리입니다.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조 방해가 다 불법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 가려진 시간, 가려진 햇빛의 양, 주변 지역의 특성, 건물의 용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봅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지켰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법규를 지켰더라도 실제로 햇빛이 너무 많이 가려진다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 후에 새로 생긴 일조권 관련 법규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젠 전망도 볼 수 없네요… - 조망권 침해
조망권이란, 경치를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좋은 경치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망 방해가 다 불법은 아닙니다.
조망권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경관을 보고 즐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와 같이 그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전망이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망권 침해 역시 '수인한도'를 넘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는, 조망 대상의 가치, 주변 지역의 환경, 건물의 위치와 구조, 조망 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시공사의 책임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한 건물의 건축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단순히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이익을 공유했다면 공동 사업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새 아파트 건설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이 침해된 경우, 단순히 조망 침해 비율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변 지역 상황, 건축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고 경치가 가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고, 조망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일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이라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축법을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됐을 때, 그 건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지역의 특성,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