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도 냈는데… 갑자기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의 사정으로 (A씨와 B씨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B씨는 A씨에게 집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민법 제537조(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에 따르면, 계약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로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A씨는 B씨에게 "계약대로 집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B씨 역시 A씨에게 "남은 잔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A씨가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B씨는 A씨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A씨가 계약 후 경매되기 전까지 B씨의 집을 사용했다면, A씨는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차임상당액)를 B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정리하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집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좌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잔금 전 화재로 집이 소실된 경우, 구매자는 잔금을 낼 필요 없고 기 지불금 반환 청구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료만 지불하면 된다. (단, 매도·매수인 양측의 과실이 없을 경우)
상담사례
경매 근거 판결이 뒤집혀도 적법한 경매 절차 완료 후 낙찰자가 대금 완납시 소유권은 보호되며, 원소유자는 경매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특히 최우선변제권보다 앞선 대항력이라면 경매 진행 시에도 계약 해지 없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세입자였던 본인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입찰가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집과 임대차 계약 시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 계약하면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 후 계약해야 안전하다.
민사판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렸을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저당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