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도 냈는데… 갑자기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의 사정으로 (A씨와 B씨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B씨는 A씨에게 집을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민법 제537조(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에 따르면, 계약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로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A씨는 B씨에게 "계약대로 집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B씨 역시 A씨에게 "남은 잔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A씨가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B씨는 A씨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A씨가 계약 후 경매되기 전까지 B씨의 집을 사용했다면, A씨는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차임상당액)를 B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정리하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집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좌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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