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도 마음대로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해고 제한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규정 중 해고 시기 제한과 해고 예고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즉,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고, 서면 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민법에 따라 다툴 수는 있습니다.
3. 친족만 고용하거나, 가사도우미라면?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민법에 따라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
4.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5. 마무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아두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노동 환경 개선 요구, 차별, 육아/가족 돌봄, 성희롱 피해 주장, 노조 활동,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시정 요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 예고,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한국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능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일시보상을 받은 산재 근로자이거나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직원과의 협의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