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부당해고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도 마음대로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해고 제한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때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 해고 시기 제한: 직원이 업무상 다쳐서 쉬고 있거나, 출산 전후 휴가 중일 때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물론,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해고 예고: 회사는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회사가 도저히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서면 해고 통지: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순히 말로만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준수: 회사 내부 규정에 해고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의정부지법 2011. 7. 15. 선고 2010가합4196 확정판결). 또한 해고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2.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규정 중 해고 시기 제한해고 예고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즉,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고, 서면 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민법에 따라 다툴 수는 있습니다.

3. 친족만 고용하거나, 가사도우미라면?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민법에 따라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

4.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5. 마무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아두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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