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아무런 설명도, 해고 예고도 없이 해고되었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
제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해고, 정당한 걸까?" 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세요" 와 같은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제 경우에도 이 부분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했었죠.
그렇다면 해고 예고는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는 여러분에게 30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고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상담사례
구두 해고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법적으로 해고는 서면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부당 해고 시 구제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해도 정당한 사유라면 해고는 유효하며,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는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며,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 직원의 중대한 과실, 단기 근무 등의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약 2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2일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 규모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근로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구두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해고 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