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사건이죠. 한 여성이 강간을 피하려고 4층 여관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지만, 여성이 입은 상해 때문에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캬바레에서 만난 여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강간하려 했습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예견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은 '예견가능성'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기본 범죄행위에 더해 예상치 못한 더 심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서 가중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행위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기에 더 무거운 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여성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해자가 여성의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가 여성의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강간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725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537 판결, 1988.4.12. 선고 88도178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예견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결론
비록 여성이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예견가능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간음 목적으로 새벽에 여자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행위는 강간죄의 착수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야기했으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강간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강간 시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간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사판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특별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강간을 피하려다 생긴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라도 피해자의 나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남녀가 교제 중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일까? 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힘만 사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여성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