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형사판례

새벽 4시, 문 두드림과 베란다 침입은 강간미수?

새벽 4시, 혼자 자취하는 여성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단순한 방문이 아닌,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면 더욱 끔찍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강간죄의 착수가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새벽 4시경, 18세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술 듯이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여성은 극도의 공포를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를 강간죄의 착수로 판단했습니다.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여성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려 한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성이 실제로 여성을 폭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간죄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5조 (착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323 판결,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본 사례는 늦은 시간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행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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