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혼자 자취하는 여성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단순한 방문이 아닌,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면 더욱 끔찍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강간죄의 착수가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새벽 4시경, 18세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술 듯이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여성은 극도의 공포를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를 강간죄의 착수로 판단했습니다.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여성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려 한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성이 실제로 여성을 폭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간죄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323 판결,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본 사례는 늦은 시간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행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잠든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밤에 흉기를 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을 살피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단순 강간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강간을 피하려고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강간치상죄 성립의 핵심 쟁점. 본 판례에서는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간치상죄를 부정함.
형사판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