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형사판례

강요된 범죄와 심신장애 주장, 법원은 판단해야 할까?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죄를 짓게 된 과정에 강요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겪고 있었다면, 그 사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법원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공범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았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죄 판결만 내린 것이죠.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즉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는지,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를 막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드시 판단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이 판례는 법원이 피고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충실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강요나 심신장애와 같이 범죄 성립이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54.11.30. 선고 4287형상73 판결(집1⑤형12), 1983.6.14. 선고 83도900 판결(공1983,1124), 1986.6.10. 선고 86도419,86감도63 판결(공1986,899)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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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성범죄#심신미약#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