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건번호:

90도2720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54.11.30. 선고 4287형상73 판결(집1⑤형12), 1983.6.14. 선고 83도900 판결(공1983,1124), 1986.6.10. 선고 86도419,86감도63 판결(공1986,89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90노2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제1심 및 원심공동피고인 1ㆍ 2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고 그들의 강압에 못이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뿐더러,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중학교를 중퇴하고 천안에 있는 정신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으며, 지금도 수원교도소에서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격리수용되어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도 요사이도 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의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공판기록 39장 내지 44장, 132장 내지 141장, 115장 내지 121장)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공판기록 106장 내지 108장)를 통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탄원과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함으로써,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들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범죄, 감정 결과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감정인)의 의견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 정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심신미약#감정#증거#정황

형사판례

정신질환 의심되는 피고인, 재판부가 심신미약 여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과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도, 1심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례.

#심신미약#심리미진#정신질환#형감경

형사판례

정신장애 피고인,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법원이 심신장애 직접 심리해야 한다!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심신미약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심신미약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

#정신장애#심신미약#직권심리#항소

형사판례

정신분열증 범죄, 심신미약만 고려하면 안될 수도 있다?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심신상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정신분열증#심신상실#심리의무#법원

형사판례

정신질환 있으면 무죄? 심신장애 감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신미약#심신상실#정신감정#종합적 판단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그 미묘한 경계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분열증#성범죄#심신미약#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