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03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 전 담보 제공, 따로 불만 제기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일단 돈을 맡겨두고(담보 제공)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이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따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 에 내려지는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를 담보 제공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담보 제공 명령을 "강제집행 정지라는 본 재판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최종 결정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담보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담보 제공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인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담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참조)

쉽게 비유하자면, 레스토랑에서 메인 요리(강제집행 정지)를 주문하기 전에 나오는 애피타이저(담보 제공 명령)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피타이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따로 계산하고 나갈 수는 없고, 메인 요리까지 다 먹고 전체적인 식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 1965. 3. 24.자 65마99 결정, 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대법원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강제집행 정지 전 담보 제공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최종적인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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