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죠? 집행 속행에 대한 이야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판결 내용대로 돈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께 오늘은 집행 속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항소했고, A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C씨는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A씨는 다시 승소했습니다! C씨의 부대항소도 기각되었죠. 하지만 B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항소심까지 이겼는데 왜 돈을 받지 못하는지 답답해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속행할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처럼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 속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상소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피신청인 (즉, 집행을 원하는 쪽)이 담보를 제공하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소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후에,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 제공을 통해 집행 속행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 1964. 9. 18. 선고 64마588 판결 참조)

즉, A씨의 경우처럼 상대방(B씨)이 상고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는,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A씨)는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 속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B씨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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