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13

민사판례

제3자가 대신 담보 공탁, 강제집행 정지 가능할까?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은 판결문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예: 경매, 퇴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그런데, 이 '담보'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공해야 할까요? 제3자가 대신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개발 조합과 교회 간의 건물인도 소송에서 교회 측이 패소했습니다. 교회 측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교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재단이 교회를 위해 담보를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재단이 제3자라는 이유로 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유효한 담보 제공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강제집행 정지 신청 시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를 위해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제3자 담보 제공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당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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