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은 판결문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예: 경매, 퇴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그런데, 이 '담보'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공해야 할까요? 제3자가 대신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개발 조합과 교회 간의 건물인도 소송에서 교회 측이 패소했습니다. 교회 측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교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재단이 교회를 위해 담보를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재단이 제3자라는 이유로 교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를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유효한 담보 제공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번 판결은 제3자 담보 제공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당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원래 채무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관은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국가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려고 법원이 돈을 맡기라고 하는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항의(불복)할 수 없고, 나중에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함께 따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으로는 담보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점포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자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제공했는데, 상소심에서 패소는 했지만 별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제공했던 담보는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