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1

형사판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이제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어떤 의미인지,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판결의 문제점

기존 판결은 '폭행 또는 협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기습추행)에는 폭행의 강도가 크지 않아도 죄가 성립했지만, 폭행이 추행 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저항'을 요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폭행 또는 협박'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 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과도한 저항을 요구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 실무와 판례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반대 의견과 보충 의견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대법관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법관은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판례가 형법 문언과 체계에 더 부합한다.
  • 단순추행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 준강제추행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 오랜 기간 유지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또한, 다수의견에 동의한 대법관들 중에서도 새로운 판결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보충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제302조, 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4항, 제6조 제6항, 제7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제23조, 제31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49조, 제50조, 제56조
  • 군형법 제92조의3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변경)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변경)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해석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련 판례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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