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보통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 추행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넓습니다. 오늘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폭행의 강도가 세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이처럼 강제추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폭행으로, 나아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꼭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에* 추행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힘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치사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르고, 상해와 구별되며,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