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등의 범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강요, 협박, 폭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과거의 법률(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이 개정된 이유가 과거 법률의 처벌 수위가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법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행위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벼워졌다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법 제324조(강요), 제283조 제1항(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등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상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된 것은 과거 법이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혹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전에 이 법으로 처벌받았던 경우라도 형벌이 줄어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폭력행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 폭력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공소장 변경 절차는 필요 없다.
형사판례
상습강제추행죄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은, 여러 번 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과거 행위는 그 당시 법률에 따라 개별적인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하고, 처벌하려면 각각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폭력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에 대해 과거에는 징역형만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이전 처벌이 과중했음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 이후 법이 바뀌어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법(신법)이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죄인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