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카드깡? 진짜 거래면 처벌 어려워요!

오늘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카드깡'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드깡'이란?

쉽게 말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고 카드깡을 이용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이번 판례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비록 자금 융통 목적이 있었더라도 카드깡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맡긴 세금 납부용 현금을 이용해 카드깡을 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의뢰인의 현금에서 수수료를 챙긴 후 남은 돈을 카드 명의자에게 준 것이죠.

쟁점:

이러한 행위가 과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현행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반인가? 즉,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에 따라, 위 법 조항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꾸며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금 납부라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실제 세금과 같은 금액이 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비록 자금 융통 목적이 있었더라도 위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참조)

결론:

신용카드 결제를 악용한 자금 융통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실제 거래 금액대로 결제했다면 카드깡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가 카드깡 처벌의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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