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크게 오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개발 계획 때문에 땅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이번 사례는 부산의 한 임야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땅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땅 주인은 이러한 제한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비록 법에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사실상 땅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개발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995 판결, 1994.3.25. 선고 93누14370 판결 참조) 땅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민사판례
시장의 행정지시로 토지 사용이 금지되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법 해석의 오류는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판단.
세무판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여러 규제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지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건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당장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운 땅이라도,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토지 사용이 법으로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따라서 이런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