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껑충 뛰면 세금도 덩달아 뛰는 토지초과이득세!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내야 하는 걸까요? 특히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의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땅을 포함한 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땅을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고,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개발 제한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인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경우, 이는 토지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 제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당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도시계획으로 땅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 토지와 공동 개발하거나 단독 개발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개발 예정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가 제한된 땅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 중인 땅을 샀는데, 나중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서 건물을 못 짓게 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길 때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으로 봐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법령에 따라 완전히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