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4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정산과 행정소송, 핵심 쟁점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정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에 사업이 종료된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꼭 거쳐야 할까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1998년 7월 28일 이후 이루어진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처럼, 법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2. 개발부담금 정산, 언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 30일(법률 제5409호)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이하 '구법')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정산' 제도가 있었지만, 개정 후 법률(이하 '신법')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신법 부칙 제2항에서는 “신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른 정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법 시행 전에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법 부칙만 보면 마치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참조)

즉, 구법 시행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구법을 적용하여 정산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8월 30일 이전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신법 시행 이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구법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핵심 정리!

  • 1998년 3월 1일 이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의무 제기 규정이 없다면 바로 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개발부담금 정산은 사업 종료 시점에 시행 중이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적용!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이처럼 복잡한 법률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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