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10834

선고일자:

2001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어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한 정산제도를 폐지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이 그 시행 이전에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자로 시행된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부터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지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이러한 정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1997. 8. 30.)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상의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과는 달리 위 개정 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래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상 그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부칙(1994. 7. 27.) 제1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부칙(1997. 8. 30.)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헌법 제1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공2000상, 494)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30. 선고 99누29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8. 3. 1.자로 시행된 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이 시행된 후 1998. 7. 28.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997. 8. 30.자 개정 전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이를 '구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 후의 법률을 '신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부터 그 개별공시지가 기준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지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신법 제10조 제1항은 이러한 정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법 시행 당시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법상의 정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구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개발사업과는 달리 신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원래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참조), 구법 시행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상 그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그렇다면 1994. 5. 7.자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어 1997. 8. 1.자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1997. 8. 30.자로 신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부과요건 사실이 완성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 그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근거 법률은 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법 제10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구법 규정상의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감액 정산과 행정심판, 그리고 재판청구권

개발부담금을 감액해주는 정산이 있었을 때, 그 정산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감액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원래 부과처분입니다. 정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감액정산#행정심판#부과처분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감액정산과 행정소송

개발부담금을 감액 정산받은 후, 정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처음 부과된 부담금 자체의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액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개발부담금#감액정산#전심절차#행정심판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감액 정정과 소송 대상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금액을 줄이는 정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부과처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것으로, 줄어든 금액만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 때는 처음 부과처분 중 정정 후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감액#정정처분#효력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면제, 부과종료시점, 개발비용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징수면제#산정기준#사업시행변경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알쏭달쏭한 계산법과 감면 혜택,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후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감액 경정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판결. 또한, 개발부담금 면제 특례 적용 시점과 여러 필지에 걸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개발부담금#감액경정#소의이익#면제특례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정산과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개발사업 완료 후, 다음 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초 부과처분 당시가 아니라 정산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 자체의 위법성(표준지 선정 오류)을 다툴 수 있다.

#개발부담금#정산#개별공시지가#표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