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국가 또는 지자체일까요, 아니면 개발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풍산건설은 용인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풍산건설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풍산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관련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 중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들을 대체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기존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구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구 도로법,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구 하천법: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법률의 관련 조항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와 제69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발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아닌 구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개발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적용 시점 및 해석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현행 삭제), 제69조(현행 삭제), 제86조 제1항, 제101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부칙(2006. 1. 11.) 제2조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67조 참조)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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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기반시설부담계획#개발업체#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