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국가 또는 지자체일까요, 아니면 개발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풍산건설은 용인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풍산건설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풍산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련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와 제69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발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아닌 구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개발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적용 시점 및 해석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개발로 인해 필요해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기존 법률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은 예외적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 국토계획법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개발하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전체 사업 완료 시점이 아닌 각 구역별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감경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건물을 지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용인시 성복지구 개발사업에서 개발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분쟁. 개발업체들은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