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과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인시는 2004년 성복동 일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던 건설사들은 용인시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도로법, 공원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처분은 잘못된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인 구 국토계획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은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의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8조, 제69조).
대법원은 이러한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도로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로 인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그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69조는 구 도로법 제5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 하천법 제59조 및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의 예외에 해당)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금 부과 처분이 구 기반시설부담금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구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용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법률 및 조문:
일반행정판례
개발로 인해 필요해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의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국가/지자체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가 된다고 판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개발하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전체 사업 완료 시점이 아닌 각 구역별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용인시 성복지구 개발사업에서 개발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분쟁. 개발업체들은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분양가에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가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감경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