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14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아파트 건설, 그리고 진입도로 이야기

최근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풀어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입도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파트 단지 건설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진입도로를 누가,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을 하는 사업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도 포함되는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의 주요 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즉, 단지 내 도로와 외부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까지 개발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1호)

2. 하천 정비도 개발부담금에 포함될까요?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하천 정비 비용도 개발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개발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목록이 있지만, 그 외에도 지자체와 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개발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8호)

3. 개발부담금,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개발부담금은 개발하려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발하려는 면적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미래에 개발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도 미래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4. 개발부담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만약 개발부담금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어 금액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면, 잘못 부과된 금액만큼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직접 계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5. 공익을 위한 예외, 사정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더 큰 손해를 끼친다면 법원은 “사정판결”을 통해 처분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정판결을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 공익적 손해, 처분 상대방의 손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판결이 내려진다면,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심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2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단순화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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