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쟁점과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몇 가지 쟁점과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춘천시장 사이의 분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법률 시행령과 모법의 충돌

첫 번째 쟁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시행령 부칙: 법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개발사업이라도 실제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
  • 법률 부칙: 법 시행일(1990년 1월 1일)을 모든 개발사업의 착수 시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

대법원은 시행령 부칙이 법률 부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도 법 시행일이 사업 착수 시점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

두 번째 쟁점은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항은 이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공고된 토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1237 판결 참조)

3. 개발비용 공제 범위

마지막 쟁점은 법 시행일 전후에 걸쳐 개발사업이 진행된 경우, 개발부담금 계산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범위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의 사업 진행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된 경우, 부담금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각 부칙 제2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1237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324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1879 판결, 1994.4.12. 선고 93누123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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