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부담금 계산을 둘러싸고 법과 시행령의 해석 차이로 논란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단,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199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문제는 관련 시행령에서 발생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개발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착수 시점'을 실제 착수일로 보도록 규정한 겁니다. 법에서는 법 시행일(1990년 1월 1일)을 착수 시점으로 간주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1988년에 시작해서 1990년 5월에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법대로라면 1990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대로 실제 착수일(198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 시행 전의 토지 가격 변동까지 고려하게 되어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시행령의 규정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는 과거의 이익에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무효이며, 개발부담금 계산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을 착수 시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법률의 내용을 벗어나거나 국민에게 더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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