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1993.8.27. 선고 93누7518 판결)을 통해 개발부담금 계산 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토지 매입가격,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개발부담금 계산의 시작은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토지 가격, 즉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 개정 전)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매입가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 개정 전)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 개정 전) 제4조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중에도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보상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개발비용에는 '기타경비' 항목이 있는데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기타경비 중 '보상비'를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건물·입목·영업권 등'은 단순한 예시일 뿐,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가치 증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면 다른 유사한 비용도 보상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행령은 보상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관련 있다면 구역 밖의 것도 보상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처분가격 제한', 무슨 뜻일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토지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란 행정관청의 승인으로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한 사업계획 승인 내역서상의 금액을 처분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계산,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매입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