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언제부터? 얼마나?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분쟁도 잦은데,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부담금 계산 시작 시점 (착수 시점 지가)

개발부담금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착수 시점의 땅값은 어떻게 정할까요? 1993년 6월 11일 이전의 옛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구 법률')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인지, 다른 공시지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구 법률 시행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법 시행 당시(1990년 1월 1일)에는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법률 부칙 제2조)

2. 개발부담금 계산 종료 시점 (완료 시점)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완료 시점입니다. (구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대법원은 이 시점을 '주택 건설 공사 착공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택지 조성을 마치고 주택 건설 공사에 착수하면 그때가 개발부담금 계산의 종료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3.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

구 법률에서 말하는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은 단순히 땅의 형질을 바꾸는 것(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뿐만 아니라, 이미 택지인 땅이라도 그 효용을 높이는 공사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그리고 사업 대상 면적이 10,000㎡ 미만이면 공시지가, 그 이상이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 평균으로 완료 시점 지가를 산정합니다. (구 법률 제10조 제1항, 구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

4. 개발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중단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993년 6월 11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개정법') 제15조 제2항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완료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납입 고지가 있었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예산회계법 제98조)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

참고 조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제98조
  • 민법 제168조

이처럼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한 법 조항과 판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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