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의 용도변경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특히 지하층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주택 지하층의 '다용도 부속사'를 방으로 개조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은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는 지하층이 건축법상 부속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하층 용도변경도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 용도변경에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시청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부속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부속건축물의 개념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법상 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부속건축물: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과 별도(66㎡ 이하) 또는 그 지하층(100㎡ 이하)으로 건축된 것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즉,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주택 지하층도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지하층 일부를 방으로 개조하면서 주택 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증축 허용 면적(100㎡ 이하)을 넘어서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판결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828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허가받은 대로 건축했다면, 나중에 허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옮겨 지을 건물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 증축 시, 증축 규모가 크더라도 용도 제한은 증축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를 창고로 임대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이 바뀌면, 물리적인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용도변경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다세대주택의 무허가 지하층은 건축주가 따로 구분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공간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