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 용도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의 용도변경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특히 지하층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한 A씨는 주택 지하층의 '다용도 부속사'를 방으로 개조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은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는 지하층이 건축법상 부속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하층 용도변경도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 용도변경에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시청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부속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부속건축물의 개념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축법상 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5호)

  •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부속건축물: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과 별도(66㎡ 이하) 또는 그 지하층(100㎡ 이하)으로 건축된 것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즉,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주택 지하층도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지하층 일부를 방으로 개조하면서 주택 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증축 허용 면적(100㎡ 이하)을 넘어서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판결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828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지하층,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허가받은 대로 건축했다면, 나중에 허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사용검사)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건축허가#하자#사용검사#거부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알고보면 까다롭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불허가처분#적법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무허가 건물이라도 가능할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옮겨 지을 건물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무허가건물#이축허가#건축법

일반행정판례

건물 증축할 때, 기존 건물 용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 증축 시, 증축 규모가 크더라도 용도 제한은 증축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증축#용도 제한#증축 부분#지구단위계획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창고로 임대하면 불법일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를 창고로 임대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이 바뀌면, 물리적인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용도변경으로 간주됩니다.

#개발제한구역#축사#창고#임대

민사판례

다세대주택 무허가 지하층,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

다세대주택의 무허가 지하층은 건축주가 따로 구분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공간으로 봐야 한다.

#무허가 지하층#공용공간#구분소유 의사#건축주